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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자녀들이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숨진 아버지와 10년 전 연락이 끊긴 베트남 여성을 이혼시켜드리고 싶다는 자녀 A씨 고민이 전파를 탔다.
A씨 아버지는 20년 전 어머니와 사별한 뒤 식당을 열었고,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큰 돈을 벌었다. 이후 아버지는 10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고 재혼을 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혼인신고 다음 날 자취를 감춰버렸고, 아버지는 베트남에도 다녀왔으나 끝내 여성을 찾지 못했다. 크게 낙담한 아버지는 혼자 지내다 1년 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수소문 끝에 여성이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알아냈으나 그동안 아버지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버지 유산은 약 17억원이다. 저희 남매들은 아버지가 이혼하는 걸 바란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인 베트남 여성이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사망 후 이혼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혼인무효 소송은 가능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되며, 행방불명 상태라도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입국 및 취업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베트남에서 정식으로 혼인 의사를 확인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단순 가출만으로 혼인무효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홍 변호사는 "베트남 여성이 입국 직후 적극적으로 혼인신고를 요구했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 혼인신고만 했으며, 한국에서 1~2일 만에 가출한 점 등을 입증하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식당 사업을 적극 도왔고 병간호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