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역대 최장 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실 원탁에 앉아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최종 확정 절차인 평결은 선고 당일에 가서야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박솔잎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평의는 헌법재판소 3층 별도 공간에서 주로 이뤄집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왼쪽에 이미선 재판관, 오른쪽에는 김형두 재판관 등 심판정에 앉는 순서대로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 등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면 다른 재판관이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평의는 재판관 말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밖에는 보안 요원도 배치돼, 헌법연구관들은 물론 재판관 이외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는 평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치며 서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알게 되기 때문에, 평결은 의견을 공식화하는 절차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직 재판관들의 설명입니다.
인용·기각·각하 등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각자 구두로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에 서명하면 평결은 확정됩니다.
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1시간 전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당시에는 선고 30분 전에 평결이 이뤄졌습니다.
민감한 사건이라 보안 유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사안의 경우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려 숙의를 거듭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선고 직전에야 평결을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도 선고에 임박해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직 재판관들은 "누가 지명을 했는지나 임명 전 정치적 성향 등은 평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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