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전경. /삼성전자

이 기사는 2025년 3월 19일 오후 1시 36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산재로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사업자가 한달 안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한 시점은 작년 11월 말쯤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화성사업장 과태료 부과는 산재 보고 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와 감독을 실시해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산재 사고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 “다만 작년 6월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작년 6월 화성사업장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회사가 (산재 발생 보고를 위해) 고용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에 ‘화학물질’이라는 표현 대신 ‘중성화가 완료된 응축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삼성전자가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광주사업장에서도 산재 은폐와 보고 의무 위반 등 총 40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이 고용부에 적발된 바 있다. 산재 은폐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근무 기록을 허위로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산재 발생 자체를 감추려는 경우를 뜻한다. 이에 따라 산재 은폐는 보고 의무 위반보다 강한 제재를 받는다.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산재 은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광주사업장 산재 은폐 등에 대해서는 벌금 2500만원의 처벌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160 수업 거부 의대생들 "등록금만 내자" 꼼수… '내년 증원 0명' 없던 일 되나 랭크뉴스 2025.03.19
46159 옥상에서 분신한 70대 윤 대통령 지지자 숨져 랭크뉴스 2025.03.19
46158 [단독]검찰, 명태균 ‘박형준 여론조사’ 수사도 본격화 랭크뉴스 2025.03.19
46157 [속보] 헌재 "尹 선고기일, 오늘 지정 안 한다"…다음 주 유력 랭크뉴스 2025.03.19
46156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오늘 선고기일 공지 안 한다" 랭크뉴스 2025.03.19
46155 페라리 구매자 점점 어려진다… “신규 고객 40%가 MZ” 랭크뉴스 2025.03.19
46154 “‘계몽령’ 가르쳐 준 전한길에 감사”···국힘 ‘맹윤’ 의원들, 극우 앞세워 헌재 압박 랭크뉴스 2025.03.19
46153 “3년 못 넘기는 자영업자” 폐업 40% 평균 부채 1억원 수준 랭크뉴스 2025.03.19
46152 [속보]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있는 진전” 랭크뉴스 2025.03.19
46151 "野 이 행동 탄핵 기각·각하 신호"…與지도부, 금요일 일정 비웠다 랭크뉴스 2025.03.19
46150 몇달째 ‘5만 전자’에 폭발한 주주들…“반도체 1위 언제 되찾나” 랭크뉴스 2025.03.19
46149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에…與 "조폭·깡패·테러 선동" 맹폭 랭크뉴스 2025.03.19
46148 구제역 농장 10곳으로 확대…재난관리기금 투입해 확산방지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9
46147 “근무 안 하는 우리 딸, 인건비는 줘야지”…보조금 500억 줄줄 샜다 랭크뉴스 2025.03.19
46146 [속보]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있는 진전" 랭크뉴스 2025.03.19
46145 안철수 "李 목긁힌 뒤 누워"…野 "패륜적" 경찰에 고발(종합) 랭크뉴스 2025.03.19
46144 “명태균, 어떻게든 증언할 생각 있는 모양”…26일 법사위 증인 채택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9
46143 “다주택자 주담대 안됩니다”···집값 상승에 시중은행 대출규제 ‘재시동’ 랭크뉴스 2025.03.19
46142 강남 클럽 앞에서 집단 마약... 투약 후 쓰러진 1명은 '위중' 랭크뉴스 2025.03.19
46141 "의료사고에 잘못 없어도 의사가 사과해라?"···정부 "사실 아냐" [일문일답]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