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상법 개정안, 소액주주 권리 강화
건설업계 1위 삼성물산 주가는 10년째 PBR 1아래
소송 등 주주 권리 강화 목소리 커질 가능성도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주요 상장 건설사들의 주주 권리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주가가 과도하게 낮은 상태에 머물거나 배당을 하지 않는 등 주주 이익에 반하게 행동하면 소송 등 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10년 이상 주가가 청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삼성물산으로 관심이 쏠린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삼성전자, 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그룹 순환 지배구조의 정점에서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합병 이후 10년 동안 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선 “최대주주가 싼값에 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돼왔다. 이른바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강하게 반영돼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도 10년 전 주가보다 40% 넘게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 중이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에 머문 상태여서 청산가치보다 못한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주가에 대한 불만이 쌓였던 소액주주들이 많아 업계에선 이번 상법 개정으로 삼성물산이 소송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로비. 2017.10.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8일 건설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장 건설사 중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삼성물산이다. 제일모직과 합병해 패션 부문과 건설 부문으로 나눠 사업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합병 후 10년 동안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머물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확산한 상태기 때문이다. 이건규 르네상스자산운용대표는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적극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상태고 주력 사업인 패션과 건설 부문도 부진한 상황이 낮은 주가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PBR은 0.74로 1배 미만이다. PBR은 주가를 장부 가치로 나눈 것으로, PBR 1배 미만이면 회사가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사업을 접을 때보다도 현재 주가가 싸다는 것을 뜻한다. 삼성물산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조9833억원을 기록해 최근 2년 동안 17.9%(4548억원) 늘었다. 그러나 주가는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이익 증가의 혜택을 다수의 주주가 받지 못하고 있다. 김기주 KPI투자자문 대표는 “지주사 할인이 적용돼서 장기간 저평가됐고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지분을 활용할 수도 없어 투자의 매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픽=정서희

법조계에선 일부 주주들이 청산가치 밑으로 내려간 채 머무는 주가를 이유로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법 401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다. 401조는 회사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 대해 연대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제삼자에 대한 책임’을 정해놓았다.

지금까지 법원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제3자에 주주를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이사들이 주주에게까지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원이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김수희 법무법인 안심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주가 관리나 배당 등의 방식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소송 등으로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행동주의 펀드나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쉽게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데 상법 개정으로 이런 움직임은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결국 법원이 개정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개정안으로 (소액)주주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은 맞지만 아직 어떤 식으로 개정된 법을 법원이 해석할지 예단하기는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진이 잘못해서 주가가 낮아졌다고 해도 이번 상법 개정안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회사 경영에 너무 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726 ‘323억원’ 받은 지난해 재계 총수 연봉 1위는 누구 랭크뉴스 2025.03.18
45725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 “국민은 죽어봐야? 의사 집단, 자정 기회 잃어” 랭크뉴스 2025.03.18
45724 [이기수 칼럼] 하느님 보우하사, 저 법비들을 벌하소서 랭크뉴스 2025.03.18
45723 막판 진통 연금 협상에 野 "강행" 시사..."정부 추경안 요구"엔 합의 랭크뉴스 2025.03.18
45722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차 출산'에... 국회서 조끼 벗은 소방대원 랭크뉴스 2025.03.18
45721 전남 보성 남해고속도로 40대 추돌…눈길 사고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8
45720 이낙연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더 많아... 다른 후보로 정권 교체 더 쉽다" 랭크뉴스 2025.03.18
45719 “김건희는?” 질문에, 이복현 “허…” 한숨 쉬게 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랭크뉴스 2025.03.18
45718 서울시 ‘토허제 해제’에 한은 “집값·가계빚 다시 자극할라” 우려 랭크뉴스 2025.03.18
45717 구글, 5천분의 1 ‘고정밀 지도’ 반출 재요청…한‧미 통상 갈등 ‘새 불씨’ 랭크뉴스 2025.03.18
45716 충언한 서울대 의대 교수에···의사들은 악플 폭탄, 환자들은 감사 편지 랭크뉴스 2025.03.18
45715 [단독] '종이관 1천 개'·'영현백 3천 개'‥군의 수상한 '시신 대비' 랭크뉴스 2025.03.18
45714 [단독] 충북선관위, 선거 경비 230억 원 임의 지출에 위변조까지 랭크뉴스 2025.03.18
» »»»»» 10년째 청산가치 아래 주가 삼성물산, ‘주주 이익 보호’ 상법 개정으로 소송 리스크도 커졌다 랭크뉴스 2025.03.18
45712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비화폰 수사 물꼬도 트일까 랭크뉴스 2025.03.18
45711 홈플러스 기업회생 준비는 언제? “28일부터 검토” VS “물리적으로 불가능” 랭크뉴스 2025.03.18
45710 성동일 아들 성준, 한양대 공대 입학… “대치동서 알바한다” 랭크뉴스 2025.03.18
45709 민형배 119 실려가도 "尹탄핵" 릴레이 단식…野, 최상목 겨눈다 랭크뉴스 2025.03.18
45708 폭설에 발 묶인 '해발 800m' 강원대 도계 캠퍼스 학생·교직원 랭크뉴스 2025.03.18
45707 광주 찾은 이재명···“오월 정신으로 빛의 혁명 완수할 것”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