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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검찰 문턱을 넘은 건데, 김 차장 측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약 2주 만입니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데, 경찰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번번이 반려됐습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검찰은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김 차장이 이른바 '비화폰'의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건 수사'가 될 가능성을 검찰이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장심의위까지 거친 끝에 이번엔 검찰 문턱을 넘어 영장 청구가 이뤄진 만큼 이제 경호처 지휘부의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경호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들어 법원도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며, 오히려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습니다.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앞서 두 차례 반려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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