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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위해 전공자 제한… 공고 수정할 것”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아르바이트 채용 요건을 두고 고용평등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문. /알바 채용사이트 화면 캡처

18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71경기)에 함께할 특수직과 고정 근무자를 구인한다는 내용이었다.

공고를 보면 ▲안전요원 남성 키 175㎝ 이상 건장한 체격·여성 168㎝ 이상 ▲안내소(인포)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유아 놀이방 여성 유아교육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조건이 적혀있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이 채용공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은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인포메이션 직원 채용 요건이 왜 여성이고 항공과 재학생이어야 하냐”, “무슨 의미로 저 공고를 썼겠냐. 보기 좋고 어리고 예쁜 여자를 눈요기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KIA 타이거즈 측은 “해당 채용건은 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외주업체에 의뢰한 사안”이라며 “용역을 맡겼을 뿐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은 전부 외주업체가 관리해 구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외주업체는 공고를 수정했다.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 그 밖에 성별 제한 문제는 여태껏 해당 분야에서 남성이 근무한 적이 없어 올린 것뿐”이라며 “채용 공고나 공문에 올려져 있는 남성·여성 요건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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