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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에 포함
덱스트로메토르판·졸피뎀 등 4종 적발
국내 반입 4년 만에 43배 급증
“해외선 합법이여도 국내선 불법”
관세청이 18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2025.03.18 공항사진기자단


A씨는 지인의 권유로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 오다 마약류 성분에 중독됐다. 마약류 중독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가 중독 증세를 참지 못하고 최근 일본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조사에서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총 1400정을 밀반입해 대체마약으로 복용해 왔다고 자백했다.

관세청은 18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7688g으로 4년만에 약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있는 불법 의약품은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2305g)대비 5배 넘게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로 적발되는 불법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다. 이들 10대 마약류 성분 중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포함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4개 성분이 지난해 총 적발건수 292건 중 239건으로 약 82%를 차지했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한국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과 우편을 통해 반입됐다. 불법 수면제는 한국과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해 반입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한국,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순이었다. 이들 5개국 국적 보유자에 의한 반입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알지 못하고 높은 진통 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해외여행이나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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