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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 상당···방통위 기능수행 어렵게해"
"정부 권한·임명권 등 권력분립 원칙 반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 거부권이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 3인 기준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 공포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된다.

최 권한대행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할 뿐 아니라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소지다 크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는 의사정족수 3인 규정에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으로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 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은 대통령 추천 2명, 국회 추천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가 의도적으로 위원 추천을 미뤄 방통위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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