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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 “이승환 주장은 억지”

가수 이승환. /유튜브 캡처

헌법재판소가 27일 가수 이승환(59)씨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경북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다. 구미시는 공연 이틀 전 이씨 측에 문서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김 시장은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했다. 구미시는 이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으나, 이씨 측은 이를 거부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씨는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공연을 했다.

당시 이씨는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반발했다. 이어 지난 달 6일 공연을 취소한 구미시를 상대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씨의 헌법소원을 각하하자 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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