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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룰 세팅’를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시점이 맞물리면서 지도부의 고심이 깊다. 경선 과정을 압축해 대선 후보를 조기 확정시키려는 친명계와 경선 기간을 최대한 늘려 이변을 만들려는 비명계 간 간극을 좁히는 게 관건이다.

최대 논점은 경선 선거인단을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으로 구성할지 ▶일반 국민 100%(완전국민경선제)로 구성할 지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일단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야 룰 세팅 논의를 대권 주자들 간에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이미 당헌에 모범 답안은 나와 있다”고 말했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케 한 당헌 98조를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방식은 5일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제기돼 사실상 지도부 내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당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 때는 어떻게 했었더라”면서 논의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경선 룰에 대한 실무적 검토는 진행 중이다”면서 “비명계와 사전 협의도 병행한 뒤 파면 결정이 나면 주자들 간에 ’룰 미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비명계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양기대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비명계 대선주자들이 이 대표를 위한 들러리 서는 경선이 돼선 안 된다”며 “통합을 위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주당은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를 선출했다. 이는 선거인단에 대의원·권리당원을 자동 포함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비(非) 당원(일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 지지세가 높은 이 대표는 당원 비중이 50%는 돼야 압도적 대세를 이끌어 당내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반면 비명계는 26일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경선 내내 이슈화해 최대한 일반 국민 여론에 올라탈 계산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친명·비명계 간극이 큰 것은 경선 방식이 곧 경선 기간과도 맞물려서다. 완전 국민경선은 선거인단 모집에만 최소 3주가 걸려 경선 과정이 보다 장기화하는 구조다. “적어도 3주 안에 경선을 끝내야 한다”(친명계 당직자)는 입장인 친명계로선 달갑지 않은 방식이다. 이에 대해 비명계 전직 의원은 “친명계는 일찌감치 빠르게 이 대표로 후보를 확정해 3심 선고 자체를 거론하지 않게끔 만들려는 의도 아니겠나”라며 “국민적 관심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데 번갯불 콩 구워 먹듯 후보를 정할 순 없다”고 했다.

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천 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결과 발표가 끝난 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친명계가 완전국민경선제를 비토하는 것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빚어진 ‘3차 선거인단 돌발 변수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당시 이 대표는 1,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승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국민·일반당원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선 이낙연 후보에게 더블스코어가 넘는 차이로 대패하며 재투표 논란까지 불거졌다. 3차 선거인단 투표는 대장동 이슈가 크게 불거지던 시점에 이뤄졌다. 당시 친야 방송인 김어준씨는 유튜브에서 “민주당 마지막 슈퍼 위크 때 갑자기 10만명이란 성분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때 우리 머릿속에는 신천지가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2020년 코로나 당시 종교 행사를 강행했던 신천지가 민주당원으로 대거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친명계 인사는 “지금처럼 여론이 양극화된 상황이라면,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 성향을 알 수 없는 인사가 대거 선거인단에 대거 유입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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