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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폐기된 적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3인 이상 출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방송 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이후 오늘 내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40번째이고,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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