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계로 기울어진 정치권 균형 잡아야
‘정노(政勞)유착’도 우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 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는 정치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회 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이 선거에 당선되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있다.

네 번째 중기중앙회장을 지내고 있는 김 회장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그는 왜 중앙회의 정치 참여를 주장했을까.

이날 김 회장은 형평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업인 출신 의원은 국회에 너무 적은 반면 노동조합 출신 의원들은 너무 많다”며 “(정치권에)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실제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 단체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 투쟁에 나서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기중앙회는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김 회장은 현 정치권이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경제계와 노동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사실 중기중앙회는 물론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정관, 윤리강령 등에 따라 정치적 중립 즉, 정치 활동을 금하고 있다. 단체 설립 본질인 기업, 소상공인 등의 권익 보호, 성장에 충실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다른 정치적 성향을 지닌 회원사 등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는 자본을 지닌 기업인에 비해 약자에 해당, 정치적 결사(結社)의 자유가 있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정치적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과거 정치 세력화를 주장한 적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연합회 정관에 있는 ‘정치 참여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창당 준비에 나섰지만,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불허해 무산됐다.

현실적으로 중기중앙회의 정치 활동은 어려워 보인다. 특히 기업인은 자본을 지닌 권력자로 정치권과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닐 수 있고, 나아가 정경유착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다만 정경유착은 물론 현시대 정치와 노조가 밀착되는 ‘정노(政勞)유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05 "라면 끓이는 시간 보다 빠르네"…'단 5분'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랭크뉴스 2025.03.18
45504 이스라엘, 가자 공습 개시 “80명 이상 사망”…휴전 이후 최대 랭크뉴스 2025.03.18
45503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
45502 김종인 "국힘에 한동훈 능가할 잠룡 없다… '검사 출신'은 약점" 랭크뉴스 2025.03.18
45501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 더는 묵과 못 해” 랭크뉴스 2025.03.18
45500 박찬대 "참을 만큼 참았다…최 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랭크뉴스 2025.03.18
45499 롤모델에서 반면교사로…독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왜 다시 독일인가②] 랭크뉴스 2025.03.18
45498 적 ‘선제 타격’ 핵심 비밀병기…탄도미사일 사거리·형태·용도별 분류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8
45497 미 증시 급락, 경기침체 우려 아닌 '알고리즘 매매'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496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
45495 친명은 '2021년 악몽' 떠올렸다...완전국민경선 거부하는 속내 랭크뉴스 2025.03.18
45494 [속보] "위헌성 상당" 崔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493 프랑스 의원 “미국, ‘자유의 여신상’ 반환하라”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8
45492 [속보]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격 개시”…전쟁 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91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 폐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8
45490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489 [속보] 정부, 방통위법 두번째 재의요구…“국회, 위헌 조항 추가해 재의결” 랭크뉴스 2025.03.18
45488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성 상당…국회에 재의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487 오세훈 “윤 탄핵, 기각 2명·각하 1명 예상···탄핵 찬성파 분류는 오해” 랭크뉴스 2025.03.18
45486 바다서 굴 캐다 실종된 80대女,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