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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27일 정보사 대령 등 증인신문


윤 대통령 증인신문에 답변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권한을 선포하심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오염된 진술을 갖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경우"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사무가 적법하게 진행됐기에 범죄 사실이 없고,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의 인신구속과 관련해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즉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곧바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까지 이르렀다.

이날 재판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던 중 윤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 김 전 장관을 '피고인 김용현'이라 칭하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는 게, 장관은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호칭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고 소송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검찰 진술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호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라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및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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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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