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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등 포함 공판기일
큰 목소리로 내란 혐의 부인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사진)이 첫 재판에서 약 18분에 걸쳐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를 똑같이 읊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7일 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오른쪽),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큰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22번에 걸쳐 불법적인 탄핵소추를 해왔고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판결을 불리하게 했다며 판사를 탄핵한다고 겁박했다”며 “거기다 초유의 예산 삭감이 있었다. 이들의 패악질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제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진술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국가세력은 간첩, 종북주사파,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세력 이렇게 3가지다. 여기에 야당이 해당한다고 한 적 없다. 검사들이 그렇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염된 진술”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12월3일 밤 10시27분경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검찰의 대통령 호칭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호칭을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호칭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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