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사업자들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일단 예정대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냈지만 심리상 필요해서 3월 21일에 그대로 진행한다.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가지로 기소돼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해야한다” 등의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 증인신문 날짜로 우선 총 5차례 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