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 접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교육방송(EBS) 사장 선임 절차를 두고 ‘알박기 인사’라는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교육방송지부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신동호 교육방송 사장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했다.
신동호 EBS 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언론노조 교육방송지부는 17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노조는 해당 신고서에서 “동일한 시기 문화방송(MBC) 및 국민의힘(전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소속으로 활동하며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이진숙과 신동호가 교육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서 임명권자와 지원자로 만나는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위반의 소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신동호 후보자가 문화방송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1992년부터 2019년 퇴사하기까지 선배인 이진숙 위원장과 장기간 밀접한 업무 관계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신동호 후보자는 아나운서국 간부로 재직하던 2012년 문화방송 파업 참여 아나운서들에게 불이익을 안겼다는 이유로 2018년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기획홍보본부장을 지내며 외부 온라인 매체와 ‘노조 와해 공작’을 도모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은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그 후신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 당무위원을 지내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신동호 후보자는 2020년 미래통합당 총선 선대위 대변인과 국민의힘 당무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방통위원장과 특수관계인 인사, 당적 의혹이 있는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교육방송의 공영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춘 이사장 등 교육방송 이사 5명 역시 이날 성명을 내어 방통위가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2명 만으로 교육방송 사장을 임명할 경우 자격 논란과 법정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교육방송 경영인협회·기자협회·피디협회 등 8개 내부 직능단체가 공동성명을 내어 위법성 논란이 있는 ‘2인 방통위’의 임원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교육방송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 지난 10일까지 후보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11일부터 이날 저녁 8시까지 후보 지원서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가운데, 신동호 후보에 대한 내정설이 돌면서 교육방송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