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다. 검찰의 세차례 영장 기각에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재차 이뤄지는 영장 신청이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신청 서류 마무리 작업 중이며 오늘 중에 (신청)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영장심의위가 반복된 검찰의 영장 기각이 사실상 부적절하다고 판단 내린 지 11일 만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 번에 걸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검찰 쪽이) 필요하다는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를 새롭게 했다.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구속영장에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를 해임하는 등의 보복 정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번번이 기각해 ‘김성훈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처음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재범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어 김 차장이 경호처 실무자에게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범죄사실(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에 포함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또한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김 차장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세 번째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미 발부돼 집행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영장 집행 거부) 예외사항이 부기돼 범죄에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시키며 경찰의 내란 수사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 이유다. 김 차장은 그간 내란 사태의 정황을 드러낼 수 있는 비화폰 단말기와 서버 수사를 주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이 법원 판단도 전에 구속영장 신청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주변에서 경호를 이어왔다. 특히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경찰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경호처 간부 ㄱ씨에 대한 해임도 의결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장한 김 차장의 지휘 방침에 반기를 든 데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그런 부분(기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필요성이 있어서 신청하는 것인 만큼 청구되고 발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56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 참사에 분노 폭발…수천명 시위 랭크뉴스 2025.03.18
45355 백악관 "우크라이나 평화 합의에 지금보다 가까웠던 적 없어" 랭크뉴스 2025.03.18
45354 한화오션, 대만 에버그린에 2.3조 계약 따냈다 랭크뉴스 2025.03.18
45353 "손톱이 왜 이러지?"…네일아트 받다 피부암 발견한 여성, 어땠길래 랭크뉴스 2025.03.18
45352 인도네시아 세람섬서 규모 6.0 지진 랭크뉴스 2025.03.18
45351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신경전(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50 RBC, 美증시 연말 목표치 6,600→6,200…월가서 세번째 하향조정 랭크뉴스 2025.03.18
45349 美직원, 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해고…민감국가 새국면 랭크뉴스 2025.03.18
45348 "남편과 자식들 죽이겠다"…'코드 제로' 발령시킨 80대 할머니 랭크뉴스 2025.03.18
45347 한국, 2년 연속 '독재화' 평가…'자유 민주주의' 국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3.18
45346 "새엄마가 20년간 감금"…'31kg' 30대 아들이 탈출한 방법 랭크뉴스 2025.03.18
45345 김새론 사진 올리자 “법적문제”…김수현 ‘2차 내용증명’ 보니 랭크뉴스 2025.03.18
45344 美백악관 "4월2일 상호관세 발표 시까지 일부 불확실성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3.18
45343 아들 잠들어서 잠시 외출했는데…4세 아이 日 호텔에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342 국민연금 “MBK의 적대적 M&A 투자에는 참여 안 한다” 랭크뉴스 2025.03.18
45341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로 하향…‘관세 폭풍’에 0.6%p↓ 랭크뉴스 2025.03.18
45340 “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前 재판관 “말 안되는 얘기들” 랭크뉴스 2025.03.18
45339 외국인·기관 ‘쌍끌이’ 코스피 2600선 회복…방산주 일제히 급등 랭크뉴스 2025.03.18
45338 유방암 치료 후 손·팔이 퉁퉁… 이런 환자들 림프 부종 ‘고위험군’ 랭크뉴스 2025.03.18
45337 “5억 차익 노려볼까”… 광교 아파트 청약 2가구에 36만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