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재차 신청한다. 이번 구속영장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 서류 작성을 마무리 중이며 이날 오후 중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이 늦어진 게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일각에 추측에는 "전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한남 관저에 머물며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서울서부지검이 판단한 예정이다. 서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보안폰(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통화 기록을 포렌식할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
서버 압수수색을 '불승낙'한 것인 김 차장인만큼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관련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