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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팀장이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불려 가서 혼이 났습니다. 팀장이 제게 ‘다른 데 이직할 때 너에 대한 평판조회를 할 거다. 그때 시키는 거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란 얘기 듣고 싶어? 여기 국장님이랑 관장님한테 전화 올텐데?’라는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싶지만, 평판조회가 두렵습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가량은 이직 때 불리한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7일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64.7%는 이직할 때 평판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절반(45.4%)은 불리한 평판 조회에 대한 우려로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대가 56.1%로 가장 높았다.

본인이 이직할 때 회사에서 평판조회를 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24%였다. 평판 조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들은 정규직(29.3%), 노조원(38.2%), 사무직(32.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0.7%), 공공기관(34.4%)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수의 직장인들은 동의 없는 평판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구직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평판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4%로 낮은 수준이었다. 직장인 81%는 구직자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인사담당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동료 직원에게 조회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답변을 하는 경우엔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위원장 박성우 노무사는 “사용자들 간에 교류가 많은 직종의 경우 평판조회가 심각한 취업방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위법,부당한 직장 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도 못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현실”이라며 “평판조회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관련 연구나 사회적 논의가 부재하고 제도도 미비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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