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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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