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여·야 극한 대치에 논의 뒷전 밀려
‘무제한 비과세’ 등 이견 분출 가능성
‘유산취득세’ 개편안도 처리 불투명

정치권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맞물려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여야는 현행 최대 30억원인 배우자 상속공제 대신 상속세를 아예 면제해 주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 논의에서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경우 결과가 어느 쪽이든 상속세 개편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정부의 유산취득세 개편안도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여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제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타당성이 있다”며 동의했지만 양당은 법 개정 논의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이 조세소위 개최를 외면하고 있다”고 했고,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도 제출하지 않고 무슨 심의를 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새 국면을 맞을 공산이 크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가며 상속세 개정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시작되든 윤 대통령이 복귀하든 여야 한쪽은 투쟁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상속세 폐지 논의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정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무제한 비과세’를 놓고 여야 이견이 분출될 수 있다. 현재는 배우자의 상속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까지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민법상 상속 비율) 한도에서 30억원까지 공제한다. 여당은 배우자를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권 비대위원장 대표 발의)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따른 효과 등을 세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있었지만 세수 추계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면 상속세수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앞서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후 배우자 홍라희 여사는 3조10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대기업 오너가(家)를 중심으로 배우자 상속 규모에 따라 세수가 출렁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 비과세 관련) 상속세수 변화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도 정국 변화에 휘말릴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의 ‘부자 감세’ 공세와 더불어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연내 법안 처리까지는 난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6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전환 모두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정치 상황과 별개로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99 구글 딥마인드 CEO “인간 수준 AI 5∼10년 내 등장” 랭크뉴스 2025.03.18
45598 막 오르는 이해진의 ‘뉴 네이버’… 80년대생 임원 전진 배치 랭크뉴스 2025.03.18
45597 '삐약이' 신유빈 무슨 광고 찍었길래…"환아 위해 써달라" 1억 쾌척 랭크뉴스 2025.03.18
45596 야당 과방위원들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사퇴하라" 랭크뉴스 2025.03.18
45595 부도 뒤 중국서 30년 도피 생활…"죗값 치르겠다" 돌연 자수 왜 랭크뉴스 2025.03.18
45594 ‘민감국가’ 된 韓…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어려워지나 랭크뉴스 2025.03.18
45593 대한약사회 정조준한 공정위… 제약사에 ‘다이소 건기식 철수’ 강요했나가 쟁점 랭크뉴스 2025.03.18
45592 이재명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국민 잠 못들어” 랭크뉴스 2025.03.18
45591 눈길에 버스 미끄러져…남해고속도로서 ‘42중 추돌사고’ 랭크뉴스 2025.03.18
45590 미국 상원에 직접 물어본 이재정 "美, 2년 전부터 한국 핵발언 리스트업" 랭크뉴스 2025.03.18
45589 ‘위헌 대행’ 최상목, 3인 방통위법 거부하며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
45588 조셉 윤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문제 아냐… 정보 취급 부주의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587 이재명 "헌재 선고, 납득할 이유 없이 지연‥국정 혼란 끝내야" 랭크뉴스 2025.03.18
45586 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압수 취소 랭크뉴스 2025.03.18
45585 [단독] 홈플러스에 쌓인 포인트만 114억…최악의 경우 휴지조각 랭크뉴스 2025.03.18
45584 이스라엘 공습에 가자 최소 230명 숨져…트럼프가 공격 재개 승인 랭크뉴스 2025.03.18
45583 연일 하락하는 테슬라 주가...이유는 중국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582 '중국 비판 금서' 낸 대만 출판인, 中서 '분열 선동' 혐의 유죄 판결 랭크뉴스 2025.03.18
45581 오늘도 '마은혁 임명' 패싱한 최 대행‥"헌재 결정 수용해달라" 대국민 호소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8
45580 올해 차 산다면 '새차 vs 중고차'…구매 희망자 71%의 선택은?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