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
17일 평의, 18일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
19일 평의 종결 후 20~21일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내일인 17일까지 평의를 이어가고, 다음날인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19일 평의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20~21로 예상된다.
현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역대 최장기간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발과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조서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절차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선고문에 담기 위해 숙고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당초 탄핵심판 선고일은 지난주였던 14일로 예측됐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변론이 끝난 이후 2주 이내로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헌재는 14일에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논의하는 데 그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후에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의 시간이 걸렸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의는 최장 기일로 넘어갔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나, 의견이 갈릴 경우 탄핵 찬·반 여론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헌재는 지난 11일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안내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헌재 선고 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다.
17일 평의, 18일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
19일 평의 종결 후 20~21일 선고 전망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통제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내일인 17일까지 평의를 이어가고, 다음날인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19일 평의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20~21로 예상된다.
현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역대 최장기간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발과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조서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절차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선고문에 담기 위해 숙고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당초 탄핵심판 선고일은 지난주였던 14일로 예측됐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변론이 끝난 이후 2주 이내로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헌재는 14일에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논의하는 데 그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후에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의 시간이 걸렸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의는 최장 기일로 넘어갔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나, 의견이 갈릴 경우 탄핵 찬·반 여론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헌재는 지난 11일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안내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헌재 선고 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