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럼 여기서 서울대 법학연구소 이범준 헌법학 박사와 탄핵 심판에 대해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이제 이번 주 수, 목, 금은 돼야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 이범준 박사 ▶
선결 과제가 있는데 그런 선결 과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아마 공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하루 전 이렇게 이틀 전 이렇게 해서 공지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아주 격렬하게 여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선고일 같은 것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선고일이 미리 사전에 알려졌을 때 결론 내용을 유추하는 의심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고 일자를 아주 마지막 단계에 가서 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해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이범준 박사 ▶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다른 복잡한 여러 가지 선결 과제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이 좀 늦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을 한 여러 이유 중에서 국회가 줄줄이 탄핵을 해서다라는 주장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탄핵했었던 국회에서 탄핵했었던 사건의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애초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은 대통령이 탄핵 된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대통령 사건이 먼저 선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검사 세 사람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선고를 했죠. 이것은 아마도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줄줄이 탄핵이 위헌인지 줄줄이 탄핵이 비상계엄을 해야될 만한 이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탄핵 말고도 또 다른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해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뭐죠?
◀ 이범준 박사 ▶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 본인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탄핵 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만 판단하면 됐는데 지금은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지를 정하려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각료들을 줄줄이 탄핵했다 검사들을 탄핵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애초에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사건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입장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줄 탄핵이 위헌인지 이걸 가리기 위해서 먼저 탄핵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누가 이끌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그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부총리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체제로 갈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놔두고 그냥 갈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여기에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한덕수 총리가 탄핵 된 사유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여돼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기가 힘듭니다.
적어도 뒤에나 동시에 나와야 되겠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탄핵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을 선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둘을 임명하고 하나를 임명하지 않았고,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도 그 행위가 위헌적인 행위가 됐을 텐데 이게 파면 사유인지를 역시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덕수 총리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탄핵만큼이나 복잡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고 그 뒤에 한덕수 총리 사건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약간 복잡하고 또 만약에 탄핵을 기각했을 경우에 최상목 체제에서 한덕수 체제로 다시 또 바뀌는 문제가 있어서 웬만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총리 사건을 같이 선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지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예전에 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이범준 박사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 외에도 지금 한덕수 총리 사건. 이것이 현재 남아 있고 이 앞에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던 것이죠.
◀ 앵커 ▶
지난주에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의 탄핵이 모두 기각됐거든요. 윤 대통령 측은 이걸 근거로 해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범준 박사 ▶
네, 그 사건이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는데 문제는 결정문에 보면 감사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이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적지 않았습니다만 검사 세 사람의 결정문에 보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탄핵이 기각됐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탄핵 사건 결론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합리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결국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근거로 탄핵 소추가 남용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 이범준 박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만약에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개인의 의견이 전체 의견하고 다르다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이범준 박사 ▶
사실 반대 의견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죠. 반대 의견도 이 반대 의견을 쓰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도 헌법재판에서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유럽 같은 데는 어지간하면 전원 일치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독일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두 부가 있거든요.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각각 8명입니다.
그래서 8명이라는 것은 다수결로 하기가 힘든 구조죠. 그래서 전원일치가 될 때까지 토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사건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국회처럼 표결을 해서 정족수를 채우면 결론을 내는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의 기능 토론 기능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해소 기능에 안 맞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판관 본인들이 개인의 의견과 재판소의 결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통죄가 2015년에 없어졌는데 2008년에 마지막으로 합헌이 났거든요. 그때 대표적인 그때 사례가 좀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사건인데 당시에 이 간통죄를 없애야 한다 했던 의견에 재판관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명만 더 있으면 이 위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재판관이 간통죄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간통죄에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어서 너무 과해서 문제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 즉 최종 결론은 간통죄에 벌금을 추가하면 된다는 결론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그런 의견을 내면서 자기의 최종 결론을 합헌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도 합헌이 된 거죠.
5표의 위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판관을 제가 나중에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본인의 의견이 벌금형을 추가하면 합헌이라는 의견인데 그 의사를 관철했으면 되는데 왜 그 의견을 쓰면서도 결론은 합헌으로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사회가 간통죄를 두고 얼마나 오랫동안 갑론을박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위헌이 아니지만 언젠가 위헌 내려면 이 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런데 내 생각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우리 재판소의 결론이 내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것 외에도 또 제가 알고있는 사건은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사건은 식민지 시절에 일본의 징용, 식민지 시절에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피해 배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결론은 이제 부작위 위헌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부작위 위헌이라는 걸 냈는데, 그때 반대 의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위헌을 주장하는 사람이 6명이 되어서 위헌은 나는데 반대 의견 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재판관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이런 사건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있는 사건에서 이거를 위헌을 내는 게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히려 사실 부작위 위헌이라는 거는 하기 쉬운 것이 아닌데 한국의 재판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위헌이 있었을 만큼 위헌 의견이 있었을 만큼 충분히 검토를 거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본에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외부에 지금 찬반 의견이 갈려있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파면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 특히 여당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재판소가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전원일치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기각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수위를 낮춰서라도 쓰고 그래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주는 것이 옳으냐, 라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결국 재판관들끼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거듭 되는 평의를 통해서 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이범준 박사 ▶
그렇습니다.
이것을 당장 지난주에 있었던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 결론은 전원일치로 기각인데 거기에 3명 재판관이 감사원장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써놨습니다.
위헌적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이렇게 썼는데 그 안에서 어떤 평의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위헌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파면해야 된다고 쓸 수 있었을 텐데 내용은 그렇게 쓰면서도 결론은 기각으로 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도 전원일치를 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쭉 지켜보셨죠? 변론이 11번 진행됐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이범준 박사 ▶
이 사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탄핵을 여러 번 한 사례에 속하고 그래서 학자로서도 학자로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쟁점이 있어서 이미 주변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시작했고 이것은 해외에서도 연구가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연구 소재가 된다는 점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전직 기자로서 이 사건의 찬반 집회도 나가보고 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정의 대리인으로 나온 법률가들이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또 재판관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면서 장외 변론을 하고 이 사법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대리인들이 또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설득해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이 당연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 걱정해야 한다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 앵커 ▶
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