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탄핵안 가결 후 오늘로 93일…박근혜의 91일 넘어서
윤 구속 취소·다른 공직자들 심리 등 지연 이유 꼽혀
헌재 담장 위 철조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6일 경찰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외부인 침입을 막기 위한 원형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몇주째 고심하고 있다. 16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이 지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91일) 때를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8인의 헌재 재판관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마친 뒤 매일 평의를 열고 주요 쟁점을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을 잡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일정을 알렸는데 이날까지 선고일이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잡혀 있는 만큼 이번주 중후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1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변론 약 2주 후 결정됐던 전례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 결정도 지난 12~14일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면을 위해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탄핵심판에서 3명만 반대해도 기각 또는 각하되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집요하게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점,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점 등을 들어 탄핵심판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의 의견서를 통해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다.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받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탄핵심판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지, 소추 사유의 핵심인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선 철회하거나 바꾼 적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심판 사건들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는 것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늦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결정을 잇달아 선고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심리해왔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을 한 차례 변론을 열고 종결했으나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않았다. 박 장관 사건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었고, 18일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박 장관과 같은 날 접수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 일정도 잡지 못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18 “대통령한테 미안해서”“경찰 때렸지만 고의 아냐”···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갖가지 주장 랭크뉴스 2025.03.17
45117 [속보] 군용 무인기·헬기 충돌해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116 “나인가 병 걸린 나경원, 이재명 비난해 극우에게 인정받을 착각” 랭크뉴스 2025.03.17
45115 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 결정... "사회 좋은 영향 줄 곳에" 랭크뉴스 2025.03.17
45114 ‘의사 추계위 법’ 내일 복지위 안건…2027학년도부터 의대정원 심의 랭크뉴스 2025.03.17
45113 [속보] 육군 무인항공기, 헬기와 충돌…인명 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112 [발언 요지] 이재용 "삼성, 생존문제 직면... '사즉생' 각오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111 과학자들 “민감국가 지정, 윤 정부가 핵 비확산 체제 위협한 탓” 랭크뉴스 2025.03.17
45110 서울대 의대 교수 4人 “지금의 투쟁 방식 정의롭지도 설득력 있지도 않아” 랭크뉴스 2025.03.17
45109 '尹 친구' 김용빈 "부정선거 문제라면 직접 물어보지, 계엄군 선관위 진입에 참담"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7
45108 [속보]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랭크뉴스 2025.03.17
45107 서울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 전공의 등에 "오만하기 그지없어"(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7
45106 "백악관, 쇼룸처럼 변했다"…트럼프 취향 따라 사방에 황금장식 랭크뉴스 2025.03.17
45105 김새론 유족,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수현과 사귄 것은 사실” 랭크뉴스 2025.03.17
45104 “학교서 잘린다” “병원 문 닫는다”…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석방 요구 랭크뉴스 2025.03.17
45103 ‘윤 체포 협조’ 경호처 직원 해임…김성훈 인사보복, 이제 시작일까 랭크뉴스 2025.03.17
45102 한동훈, 美 '민감국가' 지정에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해야... 탄핵에는 죄송" 랭크뉴스 2025.03.17
45101 [속보] 경찰, 김성훈 4번째 구속영장 오늘 중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00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 질서...'이것'의 미래 바꾼다 랭크뉴스 2025.03.17
45099 서울의대 교수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오만하기 그지없다"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