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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와 만남 횟수·대화 내용 대립
뉴시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명태균씨와 오 시장 측 측근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오 시장 소환 임박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 시장은 언제든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오 시장 측과 명씨는 2021년 1월 두 차례 만났다는 부분만 서로 일치할 뿐 구체적인 횟수와 시기, 만남 내용, 여론조사 자료 전달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국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의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인지했는지 등과 관련해 검찰이 얼마나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①명씨 “7번 만나” vs 오 시장 측 “2번”

의혹의 골자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했고,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것이다.

양측은 만남 횟수부터 입장이 엇갈린다. 명씨는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한다. 2020년 12월 9일 처음 만났고 그 후 2021년 1월 20일과 23일·28일, 2월 중순에 서울의 중식당, 청국장집, 장어집, 오 시장 당협사무실 등에서 만났다는 주장이다.

반면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명씨가) 2021년 1월 중하순 정도 김 전 의원 소개로 저를 찾아왔다”며 “그때 두 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1월 20일) 만나고서 당시 캠프를 지휘하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이야기를 들어보라’며 넘겨준 게 저로선 마지막이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명씨의 여론조사 기법을 확인한 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다고 한다. 명씨와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 신뢰성 등을 두고 크게 싸워 그해 2월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명씨와 두차례 이외에 추가로 만났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라는 게 오 시장 측 입장이다.

②명씨 “SH 사장 약속” vs 오 시장 “공상 소설”

2021년 1월 20일 중식당 회동은 명씨와 오 시장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만남이다. 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과 대화 내용에 대한 기억은 엇갈린다. 명씨 측에 따르면 그날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이 오기 전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도와주면 김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오 시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식당 나열, 계란 음식, 잔칫날 돼지 잡기 등 막말 나열에 이어 거짓말까지 짜내고 있다”며 “다양한 소재로 의혹을 부풀리다 이제 ‘공상소설’까지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SH 사장 자리 약속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③강혜경씨 “여론조사 전달” vs 오 시장 “전달된 것 없어”

13개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측에 전달됐는지를 놓고도 양측은 맞서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했던 강혜경씨는 명씨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설문안을 짰고, 결과가 국민의힘 측에 전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주문했고 그렇게 제작된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명씨는 또 2021년 2월 명씨와 오 시장, 후원자 김씨가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씨에게 말했다고 주장한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주니 김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13개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과 협의해 이뤄졌거나 오 시장 캠프 측으로 전달된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 전 부시장은 지난 10일 검찰 조사에 앞서 취채진을 만나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엮고 있는 명태균 진술”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결국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오 시장이 김씨의 송금 사실 및 여론조사 대가로 보낸 것이란 점을 인식했고,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에게 전달된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로선 명씨 주장만 있는 상황인데 물증이 확보되는지가 관건”이라며 “결국 검찰이 양측 주장 중 어느 쪽의 신빙성이 높은지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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