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품 ‘단순 선물’ 둘러대고
협찬 사실은 ‘더보기’에만 표시
협찬 사실은 ‘더보기’에만 표시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릴스(숏폼 서비스)를 탐색하다가 사용자에게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찾아준다는 ‘온라인 헤어 컨설팅’ 서비스 후기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을 올린 인플루언서는 “브랜드로부터 받은 ‘단순 선물’이 포함돼 있다”면서 광고·협찬과는 무관한 객관적 후기인 것처럼 제품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업체 제품을 협찬받아 제작된 명백한 ‘뒷광고’ 영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SNS에 올라온 후기 형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의심 행위 2만2011건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흔히 뒷광고로 알려진 기만광고는 추천인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음에도 이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가 아닌 척 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SNS별 뒷광고 적발 건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순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급성장하는 숏폼 콘텐츠에서의 적발 건수가 3691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적발된 뒷광고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적절한 위치에 표기한 경우(39.4%)가 가장 많았다. 게시물이 협찬·광고로 제작됐다는 사실은 밝혔지만 이를 설명란·더보기란·댓글 등에만 기재한 경우다. 아예 협찬·광고 등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26.5%에 달했다. 협찬·광고 사실을 흐릿한 이미지나 빠른 음성, 작은 문자 등으로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한 경우(17.3%)도 비일비재했다. 제품별로는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23.6%)이 가장 많았다. 외식업 등 기타서비스(23.1%), 의류·섬유·신변용품(2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작성자와 광고주에게 시정을 요청한 결과 전체 적발 건수보다 많은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자진 시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