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위키미디어 일반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로 허위 표기한 음식점 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미경)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찌개 등에 들어가는 콩나물과 김치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콩나물 8통, 2018년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1120상자를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였다. ㄱ씨는 중국산 콩나물과 배추김치를 사용해 음식을 내놓으면서도 음식점에서는 모두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기를 걸어뒀다. ㄱ씨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찌개 등을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은 1억 79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는 ㄱ씨가 찌개 등에 넣은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해야 할지, ‘국내산’으로 해도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ㄱ씨는 법정에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키웠기 때문에 국내산이 맞다”며 “김치도 단속 당시에는 국내산을 썼고, 단속 전 중국산을 쓸 때는 ‘중국산’이라고 표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당시 ㄱ씨의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의 리뷰 등을 근거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산지표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히 외국산 콩을 들여와 국내에서 온습도 등만을 조절해 발아한 콩나물은 국내산이 아닌 각 콩의 원산지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있다”며 “피고인이 사들인 중국산 콩이 발아한 콩나물은 마땅히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달 한두 차례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아왔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손님들의 블로그 리뷰를 보면 메뉴판에 ‘국내산’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은 지난 2023년 직접 본인이 국내산 김치를 김장했기에 단속 당시 국내산 김치를 썼다고도 하지만 그렇다면 김장 이후 중국산 김치를 매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들여왔다”고 했다.
이어 “긴 시간 동안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를 쓰면서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