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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범죄자들 구속취소 청구로···
서지현 전 검사와 박은정 의원, 차성안 교수, 김정환·이성영·임자운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과도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피의자들의 구속취소 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례 없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석방과 구속을 오갔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중인 2020년 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6일 만에 재항고했다. 재항고는 법률상 즉시항고 효력을 가지므로 구속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 의견을 듣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이틀 만에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를 했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당시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 확대해 적용해 보면, 즉시항고가 반드시 구속취소(석방) 정지 효력을 갖는 건 아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이 된 뒤라 재구금이 무리일지라도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었다. 항고 제기와 인신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분리해 주장하는 방법이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하는 문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16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 1인만을 위한 법 해석을 했고 검찰은 문제를 바로잡을 임무를 져버렸다”며 “체포와 구속 등 실무운영 절차를 변화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문제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석방 때 권한을 행사한 것과 달리 이번엔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는데도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피의자들의 구속취소 청구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재차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대법마저 “석방 후 즉시항고 가능”하다는데···‘윤석열 봐주기’ 선택한 검찰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31816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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