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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16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모습이다. 정지윤 선임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연금개혁에 첫 시동이 걸렸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부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놓고 여야가 건마다 충돌하고 있어, 연금의 구조개혁 논의에 난항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핵 선고로 인한 변수를 제외하면, 오는 20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4일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리는 안으로 잠정합의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서는 의견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 1~2%포인트 차이를 두고 1년 넘게 줄다리기를 해왔다. 국민의힘은 43%선을,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44~45%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연금 논의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가 지지부진하던 연금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되면, 총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덜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제도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험료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3%였던 것이 1993년 6%로, 1998년 9%로 올라간 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의안대로면 보험료율은 2026~2034년 사이에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되돌려 내년에 43%가 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가량 늦춰진다. 기금이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2041년에서 2048년으로 늦춰진다.

내년에 가입하는 평균소득 수준(월 309만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원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2026년 신규 가입자가 40년의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25년간 연금 수급을 한다고 가정하면, 총 보험료는 5000만원 가량 많아지고 받는 돈은 2000만원 가량 늘어난다. 총 보험료는 현행 1억3349만원에서 개혁 시에는 1억8762만원이 된다. 수급 첫해 연금액은 123만원7000원에서 132만9000원이 되고, 총 수급 연금액이 2억9319만원에서 3억1489만원으로 총 2170만원 는다.



단, 민주당은 국민연급의 국가 지금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달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가지 사안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 왔고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세부적인 협의 사안은 논의가 필요하나, 국민의힘이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14일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시민의 뜻은 누구나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나 푼돈연금이 아닌,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축이 되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연금특위 구성부터 여야 이견··· ‘자동조정장치’도 큰 쟁점

다만 모수개혁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는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하고, 출산 크레딧 등 부대 조건과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계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위 구성부터 이견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한다. 여야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도 연금특위 구성에 실패했다. 16일 여야와 보건복지부가 실무협의를 위한 회동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개혁안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자동조정장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라고 반대한다. 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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