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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대책과 실효성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7시 46분께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허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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