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의 아랑곳 않는 이기적 행태"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설치한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며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공당이 맞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적었다. 그는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지만,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직격했다.
이어서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경고에도 나섰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을 것"이라며 "우선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터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