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정서 피해자에 불리한 거짓 증언까지…위증죄로 징역 1년 선고


증인석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금 일부를 요구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까지 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B씨의 112 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하면서 'B씨가 가해자로부터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B씨에게 (성)관계가 있었냐고 노골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B씨가 '삽입은 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며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는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경찰이 오기 전에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있었다고 했다"며 법정에서의 증언과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A씨가 법정 출석 한 달여 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따지기보다는 "나한테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 나는 몰라서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라고 했던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심지어 A씨는 강간 사건 진행 과정에서 B씨에게 "가해자와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너를 벼르고 있다", "300만원 받고 끝내", "합의해라.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냐. 두렵지 않냐. 합의금 10%를 달라"며 합의를 부추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말을 계속했고, 법정에 출석해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증까지 하는 등 B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01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 더는 묵과 못 해” new 랭크뉴스 2025.03.18
45500 박찬대 "참을 만큼 참았다…최 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99 롤모델에서 반면교사로…독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왜 다시 독일인가②]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98 적 ‘선제 타격’ 핵심 비밀병기…탄도미사일 사거리·형태·용도별 분류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97 미 증시 급락, 경기침체 우려 아닌 '알고리즘 매매' 때문?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96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95 친명은 '2021년 악몽' 떠올렸다...완전국민경선 거부하는 속내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94 [속보] "위헌성 상당" 崔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93 프랑스 의원 “미국, ‘자유의 여신상’ 반환하라” [잇슈 SNS]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92 [속보]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격 개시”…전쟁 재개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91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 폐지” [현장영상]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90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89 [속보] 정부, 방통위법 두번째 재의요구…“국회, 위헌 조항 추가해 재의결”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88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성 상당…국회에 재의 요청”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87 오세훈 “윤 탄핵, 기각 2명·각하 1명 예상···탄핵 찬성파 분류는 오해”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86 바다서 굴 캐다 실종된 80대女,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85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84 [속보]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행사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83 박찬대 “崔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참을 만큼 참아”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82 겨우 맹장염인데 소아 수술 의사가 없어 경주→서울 이송된 어린 환자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