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피해자에 불리한 거짓 증언까지…위증죄로 징역 1년 선고
증인석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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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금 일부를 요구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까지 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B씨의 112 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하면서 'B씨가 가해자로부터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B씨에게 (성)관계가 있었냐고 노골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B씨가 '삽입은 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며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는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경찰이 오기 전에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있었다고 했다"며 법정에서의 증언과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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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가 법정 출석 한 달여 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따지기보다는 "나한테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 나는 몰라서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라고 했던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심지어 A씨는 강간 사건 진행 과정에서 B씨에게 "가해자와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너를 벼르고 있다", "300만원 받고 끝내", "합의해라.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냐. 두렵지 않냐. 합의금 10%를 달라"며 합의를 부추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말을 계속했고, 법정에 출석해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증까지 하는 등 B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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