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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앞서 출국 전 인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재판을 따로 열지 않고 소송을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송사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밝히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 행정, 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 및 형사 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제출의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근거 규정 추가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같은해 6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정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규정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대통령비서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도 제기해 지난달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후에도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참여연대와 뉴스타파는 지난 6일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행 기간을 정해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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