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9일 오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개인 소송을 대신 수행하며 근거로 들었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3년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 10조 별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운영 규정 내용을 밝혀달라며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에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했다. ‘업무에 지장이 된다’는 대통령비서실 측 주장에 대해선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