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채 도주…12분 만에 검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구속 후 교도소로 호송 중이던 피의자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놓쳤다가 다시 붙잡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6분경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관으로부터 “중부고속도로 청주방향 오창 졸음쉼터에서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주한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재판받다가 지속적으로 불출석해 수배가 내려졌던 20대다. 원주지청 관내에서 검거 후 구속돼 전주교도소로 호송되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피의자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20∼30m 거리를 도주했으나 곧바로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신고 12분 만인 오후 1시 8분께 피의자를 다시 붙잡았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원주지청 측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 졸음쉼터에 들렸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뒤 갑자기 수사관을 밀치고 도주했다”며 “다행히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