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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8번째 거부권 행사에 야당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최 대행이 스스로 법 위에 있는 존재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적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정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라고 하는 명백한 결정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시하고 있는 건데요.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수사대상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 과정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특검이 자동임명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특검을 거부한 건 당연하다"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폭발 직전 임계점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최 부총리가, 정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채 2주 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두 달간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가 의결하면 바로 진행해야 하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 최 부총리를 탄핵소추하자는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한 번만 더 참자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 파면이 마무리되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연거푸 탄핵을 기각 결정한 점도 부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끝내 고수한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야권이 추진한 탄핵소추는 30개를 넘깁니다.

다만, 민주당은 "언제가 됐건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뒤, 최 부총리가 대통령 대신 행사했던 권한의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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