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만 모두 12건으로 늘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들 사례를 보고받아 검토하고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만큼은 반대의 결정을 한 겁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2건입니다.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례는 8건,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4건이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한 법원의 구속 취소 사례 중 절반인 6건은 인용됐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던 피고인이 다시 수감된 사례도 앞선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자 의정부지검이 즉시항고했고, 그 결과 풀려난 피고인이 재수감된 겁니다.
2023년 공동공갈 혐의 피고인 2명 역시 구속 취소 후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하면서 1명은 인용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인 지난 8일 새벽 대검 회의에서 12건의 즉시항고 사례 상당수를 보고받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시항고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일부 인용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겁니다.
심 총장은 소신껏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난 10일)]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심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은 10년 전 법무부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2015년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의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여전히 법에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쓴 사례는 속속 나오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 총장이, 검찰총장 출신의, 검사 선배 윤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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