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 커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오늘 자정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 대법원에서도 즉시항고 사건을 다뤘는데, 제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11월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김 모씨가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자 검찰이 김 씨를 석방하면서도, 법원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즉시항고' 했습니다.

일단 석방한 뒤 법원 결정에 불복한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대검은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심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해 김 씨를 석방 상태로 뒀습니다.

결정문에는 즉시항고가 위헌적이라거나 위법하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검찰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도 즉시항고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에 부적법하다는 말이 없는 걸로 볼 때, 대법원이 즉시항고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석방하고 즉시항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행정지효 없는 즉시항고는 위헌소지도 없고 부적법하지도 않습니다."

MBC 법조팀이 찾아낸, 대법원이 즉시항고를 다룬 사건은 이것 말고도 3건 더 있습니다.

2015년 업무방해 사건, 2016년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2022년 사기 사건입니다.

위헌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언급은 모두 없었습니다.

검찰이 왜 윤 대통령 사건부터 즉시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70 현대제철 포항공장 20대 계약직 인턴 쇳물 용기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069 [속보] G7 외교장관들 "北, 안보리 결의 따라 핵·미사일 포기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068 “신중히 낙관할 이유 있어” 푸틴, 미 특사 통해 휴전안 입장 전달 랭크뉴스 2025.03.15
44067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인천지법서 재판 랭크뉴스 2025.03.15
44066 트럼프 정부 고위급 첫 방한 무산… 美국방장관, 인태 순방서 한국 뺐다 랭크뉴스 2025.03.15
44065 [사설] 은행 순이익 역대 최대, 이자 장사 넘어 혁신 경영 나서야 랭크뉴스 2025.03.15
44064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연속 '한국 패싱'(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063 수갑 차고 고속도로 가로질러 도주‥13분 만에 검거 랭크뉴스 2025.03.15
44062 트럼프 “푸틴과 생산적 대화… 러·우 전쟁 끝날 가능성 커져” 랭크뉴스 2025.03.15
44061 그물망 매달렸다가‥풋살장 골대 쓰러지며 11살 초등생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060 尹 석방 이후 보수 결집…정권 재창출·교체 격차 줄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9 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때리며 ‘the’ 빼 문법 틀렸다? “일부러 뺐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8 ‘김건희 개인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057 트럼프 "푸틴에 수천명 우크라이나 군인 살려달라 요청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6 직접 입장 밝힌 故 김새론 모친…“딸, 거짓말 한 적 없어…명예회복 원해” [전문] 랭크뉴스 2025.03.15
44055 김병주 MBK 회장, 국회 불출석... “개별 회사 경영엔 관여 안해” 랭크뉴스 2025.03.15
44054 "탄핵 기각되면 단식농성할 것"‥"김상욱 징계하라" 공개요청 랭크뉴스 2025.03.14
44053 G7 외교장관회의, 러·우크라 휴전안 동의…러에 수용 촉구할 듯 랭크뉴스 2025.03.14
44052 '尹탄핵 선고 임박' 관측에…여야, 주말 장외서 총력 여론전 랭크뉴스 2025.03.14
44051 4월 IPO 큰장…롯데글로벌로지스 등 '兆단위 대어' 나온다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