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일정이 오늘도 발표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과연 언제 선고가 날지 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초는 돼야 선고가 나는 거니까, 역대 최장 기간을 넘기게 됐어요?

◀ 기자 ▶

헌재가 오늘도 일정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선고를 하지 않으니,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으로 역대 최장 사건이 됐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월요일에 선고하더라도 93일 만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 기록을 깨는 겁니다.

◀ 앵커 ▶

물론 헌재가 직접 언제쯤 선고할 거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긴 하죠.

다만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예상했던 시점보다 조금 늦어졌다는 건데 재판부의 고심이 과거보다 깊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내용과 절차의 측면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파면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기준, 즉 '중대한 헌법 위반'에 부합해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됐던 겁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 이견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재판관들이 '절차'에 대한 정리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도중 여러 차례 심판 절 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하지 못하게 했고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대신, 피청구인 측 동의 없이도 피의자인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도 재판부 몫이라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자,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는데 언제쯤 선고가 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 기자 ▶

일단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과 다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두 차례 모두 '금요일 오전'에 선고를 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21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론분열, 혼란의 종식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 초반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다만 18일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이날은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주말에는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 등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15 초등생에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학교 발칵…영주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4014 타이거 우즈 열애설, 상대는 트럼프 손주 5명 낳은 前며느리 랭크뉴스 2025.03.14
44013 "현대차 수준 달라"…성과급 갖고 싸우더니, 현대제철 비상경영 랭크뉴스 2025.03.14
44012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 위협"…경찰,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 논의 랭크뉴스 2025.03.14
44011 BMW, 美 트럼프 관세로 올해 1조6000억 손해 전망 랭크뉴스 2025.03.14
44010 여야 '받는 돈 43%' 공감... 조기 대선 전 '표 안 되는' 연금개혁 부담 턴다 랭크뉴스 2025.03.14
44009 보이스피싱에 주민번호 유출…변경은 ‘첩첩산중’ [제보K] 랭크뉴스 2025.03.14
44008 막판 총력전 "탄핵 각하해주세요. 아멘"‥"내일도, 모레도 걷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4007 헌재 담장에 철조망까지…“선고 당일 ‘갑호 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3.14
44006 쿠팡 물류센터서 또…밤 10시 일용직 50대 노동자 쓰러져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4005 다음 주로 넘어가는 윤 사건…윤·국회 측 모두 “신속 선고” 랭크뉴스 2025.03.14
44004 “목사가 할 소리냐”…이재명 암살하라는 신학자 ‘악마의 선동’ 랭크뉴스 2025.03.14
44003 '미친개' 아들에 질려버렸다…엄마가 죽고 5년뒤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3.14
44002 ‘판사 탄핵’ 청원까지···윤석열 구속 취소 판사 놓고 지지자들 제각각 비난 랭크뉴스 2025.03.14
44001 윤석열 탄핵선고 지연에 야당 긴장감…“심상찮다” “8대0 불변” 랭크뉴스 2025.03.14
44000 트럼프, 또 ‘핵보유국’ 발언…김정은과 관계 재구축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99 채솟값 고공행진에 ‘중국산’도 ‘국산’인 척 랭크뉴스 2025.03.14
43998 금값 왜이래…국제 가격 역대 최고가 찍은 날, 한국은 -14% 랭크뉴스 2025.03.14
43997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미성년 때 아닌 성인 된 뒤 1년여 교제” 랭크뉴스 2025.03.14
43996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헌재,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 해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