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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30대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입건
경북 영주경찰서 전경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너희를 해칠 수 있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학생들에게 공격적 언사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주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씨는 7일과 11일 수업 도중에 이른바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칠 수 있다" "나도 자살할 수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늘이 사건은 지난달 10일 대전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구속)이 교내에서 1학년생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경찰은 13일 학교 측 신고를 받고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아이들이 하교 후 부모님께 상황을 전달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며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대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 너희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12일부터 A씨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하고, A씨의 정신과 치료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14일부터는 상담센터 직원 2명을 학교에 파견해 A씨 담임 학급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교사 임용 이후 10년가량 줄곧 경북 지역에서 근무했고 올해 해당 학교로 전근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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