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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3부장의 해임을 의결하자, 경호3부장 측이 "'찍어내기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호3부장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MBC와 통화에서 "징계사유 자체는 업무상 비밀 누설이지만, 경호3부장은 비밀을 누설한 적이 전혀 없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한 일종의 '찍어내기'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는 또 "징계위원회 분위기는 마치 피의자를 취조·심문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며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은 듯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 변호사는 "경호3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상자 발생을 막으려 했다"며 "오랜 기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경호업무에 종사하며 후배들 귀감이 되는 분을 불명예스럽게 찍어 누르듯 내보내지는 것은 참기 힘든 모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경호3부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는데, 경호처 내부에선 김 차장의 지시에 반대했던 3부장이 해임 위기에 놓인 데 대해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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