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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는 14일 ‘연금개혁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제조건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ㆍ군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말한다.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을 결정하는 숫자다. 소득대체율 40%는 월 소득 1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연금 보험료를 내면 은퇴 후 4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간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하며 1%포인트 차이로 평행선을 달려왔다.
김경진 기자

그러다 이날 오전 야당이 여당안을 받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도 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전격 합의하면서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이 먼저 처리되고, 이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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