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석방한 뒤 즉시항고하는 것 역시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2심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석방한 뒤 즉시항고한 사건에서 즉시항고가 부적법하다거나 위헌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3년 5월 대전지법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022년 11월 대전지법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석방을 통지한 뒤 재항고를 한 사건입니다.
항소심법원의 재항고는 즉시항고인데,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즉시항고의 위헌성과 부적법성을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석방과 즉시항고는 동시에 할 수 없고 과거 석방한 뒤 즉시항고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 검사들이 법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법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게 확인된 겁니다.
또 법원이 앞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권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과도 대비됩니다.
헌재는 2012년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결정문에서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을 아예 석방하는 구속취소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헌재가 과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권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방 후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석방 후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면, 검찰은 이번 사안에서도 이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그제 국회 법사위에 나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부분과 관련해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