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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 쓴 권한대행' 기록
내란 1·2차, 김건희 특검법 이어 4번째 특검 거부
野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8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은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불명예도 이어가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로써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래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미 지난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7개)이 됐는데, 이날 또 한 건이 추가되며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갱신한 것이다.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6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고건 전 총리는 2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1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2차) 등 총 세 차례에 거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처럼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일 뿐"(전용기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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