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

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중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절차상 서울중앙지법에는 기소 할 수가 없어 범죄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법에 넘어갔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범죄 발생지나 피의자 주소지 등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에 없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인천지검에서 업무를 하게 하는 ‘직무대리’ 인사명령을 내린 뒤 인천지검이 관할지인 인천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51 시계태엽 한 번 더 감은 헌재‥"절차 문제 정리" 랭크뉴스 2025.03.15
44150 "미국판 문화대혁명"…트럼프 행보에 마오 떠올리는 중국인, 왜 랭크뉴스 2025.03.15
44149 ‘한국형 점도표’ 단기금리에만 영향… 장기 금리는 꿈쩍도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15
44148 대전 미분양 주택 1년 새 90% 증가… 지난해 ‘공급 폭탄’ 영향 랭크뉴스 2025.03.15
44147 비트코인 뺨치는 구릿값… 트럼프 관세에 “더 오른다?” 랭크뉴스 2025.03.15
44146 '尹탄핵 선고' 임박, 주말 서울 10만명 모인다…긴장감 최고조 랭크뉴스 2025.03.15
44145 尹선고 임박에 양측 '팩스폭탄'…헌재에 탄원서 수백건 빗발 랭크뉴스 2025.03.15
44144 美민감국가에 韓 추가 확인 파장…실제 시행시 동맹간 신뢰 타격 랭크뉴스 2025.03.15
44143 미 정부 “올 1월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랭크뉴스 2025.03.15
44142 손끝에 딸기향 밸 때까지 ‘톡’ ‘톡’, 봄을 따러 속초로 가봄 랭크뉴스 2025.03.15
44141 [위클리 건강]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뇌졸중·심근경색 '촉매제' 랭크뉴스 2025.03.15
44140 방미 통상본부장 "美측에 韓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139 "삼성·네이버도 참여" AI컴퓨팅센터 유치 전국서 도전장 랭크뉴스 2025.03.15
44138 봄을 물들이는 산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름을 알면 더 예쁘다 랭크뉴스 2025.03.15
44137 "그를 아는 자 불멸"…위대한 혼, 마하트마 간디를 읽다 [김성칠의 해방일기(11)] 랭크뉴스 2025.03.15
44136 [영상] 울타리 껑충 뛰고 지붕 위 추격전…과밀 교도소가 낳은 53명 탈주극 랭크뉴스 2025.03.15
44135 당뇨가 유전 탓? 99%는 당신 탓! 랭크뉴스 2025.03.15
44134 尹 탄핵 선고 날 '서부지법 폭동' 반복될라... 여야 "헌재 결과 승복" 못 박아야 랭크뉴스 2025.03.15
44133 [샷!] "학원선생인 척 아이 데려가도 알 수 없어요" 랭크뉴스 2025.03.15
44132 이 사진 보자 통증 줄었다…뇌과학이 밝힌 놀라운 '자연 효과'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