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4일,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의 고발장 작성의 배후와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경로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상급자를 지목한 것이다. 실제 손 검사장은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또 고발장이 김 전 의원 쪽에 전달되기 하루 전 한 대표가 손 검사장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 60장의 사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나 이 사진이 고발장 작성과 관련된 문서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다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이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고발 사주 지시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1차 부실 수사’ 비판을 받기도 했던 공수처로서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