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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자신이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하는 건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별도 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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