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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미국에서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뜨거운 커피가 무릎 위로 쏟아져 배달기사가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커피 회사가 7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인데요.

직원이 음료를 포장용 쟁반에 담고 있고요.

쟁반에 담은 음료 석 잔을 기다리고 있던 배달 기사에게 건네는데요.

바로 그때 뜨거운 커피 한 잔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배달기사 무릎에 쏟아졌고요.

배달기사는 3도 화상과 함께 생식기에 신경 손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배달 기사는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배달기사 측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쟁반에 음료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가 벌어졌다"면서, 신체 중요 부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간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배심원단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2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기사가 입은 피해는 공감하지만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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