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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방통위가 위원 2명만으로 선임을 강행한 건 위법하다는 판단하면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정한 건데요.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 5명 중 국회 추천 몫의 3명이 모두 공석이었지만,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둘이 강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취임 당일이었던 만큼, '졸속 심사' 논란마저 거셌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등 기존 방문진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선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방통위의 '2인 의결'에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인 체제의 행정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 방통위가 마비될 거'라던 방통위 측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거듭 불복한 방통위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12일)]
"후임으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별도의 심리도 열지 않고,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의 선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문진 새 이사들은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방통위가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고, 방통위는 "향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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